제목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