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의사의 조수로서 의사 부재시에 의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함부로 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나 그 치료비는 위 의원의 회계담당에게 입금되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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