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 시각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거나 안마사에관한규칙상 안마사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시각장애자 및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각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외국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의료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 나라에서는 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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