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침사자격존재확인
요지
가. 외국(홍콩)에서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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