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7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