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요지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977판례(1991.05.2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185판례(1997.05.23)농업협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11판례(199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93판례(1978.01.17)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44판례(1984.10.05)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5판례(1990.06.26)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755판례(1991.10.1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674판례(1993.08.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720판례(1997.10.10)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80판례(1984.05.29)문화재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