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 [ 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