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요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93판례(1978.01.17)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5판례(1990.06.26)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755판례(1991.10.1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