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요지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977판례(1991.05.2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41판례(1983.07.26)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218판례(1992.12.22)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