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요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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