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가.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한 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터잡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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