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
요지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나머지 자들은 상해 또는 폭행죄 등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살인등 소위는 전연 예기치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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