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요지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판독하고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단 내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542판례(2000.02.2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32판례(2000.09.0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114판례(1974.11.26)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91판례(1978.05.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892판례(1992.10.1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481판례(1999.03.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16판례(1999.06.25)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