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1995.12.29 신설)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1997.01.01부터 시행 [1995.12.29 법률 제5057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