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749판례(1986.07.08)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08판례(1987.12.08)의료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53판례(1993.08.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89판례(1994.04.2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44판례(1994.05.10)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481판례(1999.03.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