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1892 (1992.10.13)
판례
- 제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요지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시사항
의료인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7. 1. 선고 92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의료법 제2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