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2]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사용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아무런 사실상·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노외 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당해 부과처분 무렵에 이르러서 주차장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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