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와는 그 규정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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