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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