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조금 지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창고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인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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