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토지를 취득하여 원자재 야적장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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