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 [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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