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규정한국세징수법 제12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다. 나. 국세기본법에서는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개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소로 송달하여 본인아닌 그 회사 관리부장이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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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88누7705
  • 참조판례대법원 78누381판례(1978.12.26)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