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요지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985판례(1997.07.16)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 참조판례98도412
  • 참조판례2000도296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33판례(1992.03.31)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817판례(1997.02.2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06판례(1997.06.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17판례(1998.03.1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437판례(1999.10.0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117판례(2001.02.2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777판례(2001.03.09)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632판례(2002.02.22)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4판례(2003.05.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112판례(2001.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10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