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1]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도2467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33판례(1992.03.31)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817판례(1997.02.2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06판례(1997.06.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