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요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27판례(1984.10.23)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627판례(1995.04.28)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5075판례(2003.09.26)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348판례(1989.12.12)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911판례(1992.03.31)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7542판례(1992.12.08)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8968판례(1993.03.23)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3081판례(1996.05.14)부작위위법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4036판례(1998.07.10)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98두18824
  • 참조판례대법원 2000두9229판례(2002.11.22)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9929판례(2003.04.11)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725판례(1989.10.24)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01판례(1990.09.28)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2394판례(1993.05.25)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029판례(1994.01.28)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2001두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