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국민이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이 한 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시행자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변경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지정 또는 승인을 할 권한을 가진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시행자를 감독 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건설부장관에게 같은 조항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부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3조에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의 소유자 등이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건설부장관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행정처분이 일단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시행자가 위 실시계획에서 주거용지 중의 상가용지로 포함시킨 토지 등을 적격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로 건설부장관의 택지공급승인을 얻어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상업업무용지로 분양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 등이 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토지의 수용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건설부장관인 피고에게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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