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없고 동 위원회로서도 그 적부를 심사할 수 없다. 나. 재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조서가 토지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유만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