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요지
토지의 현황이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이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함에 비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1동이 건축될 예정이라면 위 토지를 다른 택지와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공공의 필요성은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지정한 처분과 개발계획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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