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누2394 (1993.05.25)
- 제목
-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 요지
-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8. 선고 91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가 이미 인가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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