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5597판례(1991.02.26)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428판례(1991.08.09)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8712판례(1993.01.15)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27판례(1984.10.23)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725판례(1989.10.24)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01판례(1990.09.28)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