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므로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장이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768판례(1990.05.25)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01판례(1990.09.28)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5597판례(1991.02.26)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526판례(1986.10.1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3758판례(1988.09.27)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