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정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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