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작위위법확인
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1991. 12. 31. 개정된 유아교유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자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그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당해 교원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당해 교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교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누14671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27판례(1984.10.23)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01판례(1990.09.28)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5597판례(1991.02.26)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8712판례(1993.01.15)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433판례(1994.12.09)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627판례(1995.04.28)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378판례(1996.01.23)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