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2394판례(1993.05.25)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029판례(1994.01.28)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428판례(1991.08.09)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8712판례(1993.01.15)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725판례(1989.10.24)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01판례(1990.09.28)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