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2024.08.16 신설) ]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