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소정의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6425판례(2003.03.11)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참조판례2002두2918
  • 참조판례2001두4610
  • 참조판례2002두6439
  • 참조판례2002두8381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8050판례(2003.12.12)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94판례(1987.07.21)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87누603판례(1988.01.1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0판례(1991.11.08)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895판례(1992.02.14)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659판례(1992.08.18)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9368판례(1994.09.23)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4704판례(1995.10.12)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051판례(1995.12.12)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7427판례(1996.09.06)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8565판례(1999.03.09)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3474판례(1999.11.26)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6392판례(2001.03.23)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0두8684판례(2001.09.28)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8827판례(2003.12.11)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