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나서 그 처분의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원래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한 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이 바로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철회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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