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보공개 청구권자 ]2023.05.16 제19408호▼+-인쇄보관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2013.08.06 개정)②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