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2023.05.16 제19408호▼+-인쇄보관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