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4]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6]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94판례(1992.09.14)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다52665판례(1993.08.13)손해배상(기)등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61판례(1997.09.09)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789판례(2002.02.05)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92판례(1985.03.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36판례(1990.10.1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717판례(1995.08.25)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25판례(1998.02.13)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328판례(2001.07.1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943판례(2000.08.18)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051판례(2000.09.29)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26판례(2001.06.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696판례(2002.01.2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77판례(2002.05.17)청소년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451판례(2003.04.11)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18판례(2001.03.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69판례(2002.07.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033판례(2003.04.0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