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