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 없으며 그 물의 성분,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쏘페놀 비'가 사실은 방부제였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다를 혼합하여 제조되고 약병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살균제 또는 무좀치료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그러한 특효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92판례(1985.03.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