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원래의 용도가 공산품용 살균, 방비, 방취성 방부제로서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달를 적당한 비율로 물에 혼합, 희석하여 제조되는 약품을 살균제 또는 무좀약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약병에 담고 그 제품의 설명서 또는 제품광고물 등에 위 약품이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등의 살균, 박테리어등의 살균, 박멸에 효과가 있는 다목적 살균제이고 아울러 발냄새, 암내제거에는 물론 무좀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선전, 판매하였다면 이는 사회일반인이 사람의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92판례(1985.03.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