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1]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범위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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