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엠알아이(MRI)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造影劑)를 환자에게 주사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및 방사선사에 대한 각 3개월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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