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자격의 정지(2011.11.22 제목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1.11.22 개정)
2016.12.0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2016.12.02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6.12.02 법률 제14331호 부칙 제2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1.22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2011.11.22 신설)
2014.11.23부터 시행 [2011.11.22 법률 제11102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