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실태 등의 신고 ]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11.22 개정)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1.11.22 법률 제11102호 부칙 제3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11.11.22 법률 제11102호 부칙 제3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2011.11.22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