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보수교육 ]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2016.05.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