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복집과 잡화상 영업을 같이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담배갑에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그대로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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