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봉처분취소
요지
[1] 지목은 소관청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지(公有地)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제3항,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유지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는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신청한 지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청이 토지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신청한 지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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